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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230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작기계부품 및 조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B면, C면 일원 7,268,853㎡에 조성 및 지정된 D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관리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벤처산업지구(준공업지역) 411블록 1, 2, 3롯트 합계 44,789㎡(위 각 토지는 2014. 3. 17. 대구 달성군 E 공장용지 16,474.9㎡, F 공장용지 13,909㎡, G 공장용지 14,305㎡로 등기되었다가 2014. 5. 26. E 공장용지 44,688.9㎡로 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경 피고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등 4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4. 6. 1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위에 지상 3층의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380.45㎡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의원) 689.28㎡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8. 2. 이 사건 부지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 및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립만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의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증축)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