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14:34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 시청 2 층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컴퓨터 데스크( 좌측에서 9 번째 있는 컴퓨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50,000원 상당하는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5. 23: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에 있는 ‘AK 플라자’ 백화점 안 지하철 6번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의자 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5: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습득한 합계 400,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성남 시청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 품인 휴대폰 3대 기 기명 및 시가
1. 압수한 휴대폰 3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