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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2 2012고정32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E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 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평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소재 부지에, 건축주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 G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 소유주이자 건축주인, 각 층 면적이 272.46제곱미터이고 연면적 544.92제곱미터의 철근콘크리트조 2층짜리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2. 무신고 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평군수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양평군 F 소재 부지에, 건축주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 G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 소유주이자 건축주인, 67.62제곱미터의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전경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건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