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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부순환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로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걷던 피해자 E(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8. 13: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부종에 따른 급작스런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