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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나300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5. 17.부터 2009. 4. 16.까지 대구 북구 E 답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3.경 피고 B과 그 배우자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에 왕벚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묘목을 심었다.

다. 피고 C은 2009. 4.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4. 17. 1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1차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1차 매매계약서’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 문, 담장 등 기타 건물에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토지 매매에 대한 제반권리 약정서) 제1조 이 사건 토지가 주택공사 등 공, 민영기관에 수용된 경우 제반보상에 대하여 토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

제2조 위 필지의 토지 내에 벚나무(약 170주)가 식재되어 있어 주택공사에 토지수용시 토지소유자에게 벚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벚나무 재배에 대하여 주택공사 소유시까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

제4조 주택공사에 토지수용시 나무보상 및 이식비 등 제반적인 문제는 계약시 매도인 B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처리한다. 라.

D은 2012. 7.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