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2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5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성분이 버스정류장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고,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씨발 왜 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냐 내가 만만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의 경찰복 조끼 멱살 부분을 잡고 3~4회 가량 흔들고, 계속하여 F의 오른 팔 상박 부위와 왼쪽 팔 손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