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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합1007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소외 두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두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억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제작ㆍ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두성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기계를 제작ㆍ설치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두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2013. 12. 10.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위 회사로부터 설정 받았는데, 그 후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A로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