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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665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5. 3. 1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원고와 체결한 것은 아니고,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시 차임을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D로부터 위 차임을 순차적으로 월 850,000원, 월 800,000원으로 감액받았는데 그에 따른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우선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3.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