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옆 컨테이너에서 ‘C’의 대표로 사업장 관리 및 D 차량의 사업자이고, E은 F, G은 H 차량을 이용하여 C에 소속되어 각각 개인택시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운영방식】 피고인과 E,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3. 9. 1.경 경기 광주시 B 옆 컨테이너 ‘C’ 사무실을 인수하여 사무실 내부에 [I, J, K]번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L 상호의 전단지 및 홍보용 라이터를 배포하여,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콜’ 전화가 수신되면 정해진 대기 순번에 의해 운행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일 15,000원씩 피고인 A에게 납입하여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하면서 나머지운임은 운전자별 수익으로 하는 등 개별 사업자 방식의 조합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요금 및 근무체계】 피고인 등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와 같은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본요금은 3km이내 3,000원으로 정하고,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 1km당 1,000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운행하였으며, 차량에 미터기 등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요금체계를 정하고 개인사업자 같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에 얻은 수익은 각자 수익으로 하고, 운영비는 분담 지출하기로 한 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19:32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00-6 농협 앞에서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N 주유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