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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93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 5월 말경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를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자동차 매매상사에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0. 7. 17. 충북 제천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현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7. 18.부터 2001. 7. 18.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위 보험계약이 만료된 2001. 7. 18.부터 3회에 걸쳐 2004. 7. 18.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 17.에 이르러 위 보험을 피고가 새로 구입한 F 승용차에 대한 보험으로 대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