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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