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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1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조합 신음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김천시 G에 있는 김천 경찰서 H 파출소에서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음주 안 했다고,

니들 뭔 데, 진짜 씨 발 경찰 좆같다.

’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을 2회 밀치고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추가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