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파산자 주식회사 갑은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정이 을의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병 회사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자 주식회사 갑은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정이 을의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병 회사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 회사에 지급한 사안이다.
제3채무자인 병 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정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 갑 회사가 병 회사에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 제232조 , 제248조 제3항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최대일)
2018.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2607 결정 으로, 채무자 소외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 중도해지(해약), 실효, 만기 시의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제이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69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3102호 로 채무자 소외인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 중 12,206,12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결정 정본은 2013. 4.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제이자산관리대부는 2013. 5. 15. 피고에게 위 금원의 추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11. 피제이자산관리대부에게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4,281,910원 중 압류금지범위(보장성보험 1,500,000원)를 제외한 2,781,9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17. 3. 6.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1458 결정 으로 위 가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 소외인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 중 82,05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결정 정본은 2017.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채권자 중 1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피제이자산관리대부의 추심청구를 받은 후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피제이자산관리대부에게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제이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5,082,0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피제이자산관리대부에게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