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누534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 C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한다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B, C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