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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6. 선고 2012나17020 판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4016 (2011.12.20)

제목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조차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나 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압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나17020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3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가합94016 판결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서의 주문 제1항 중 "2011. 9. 11."을 "2011. 9. 1."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1. 9. 1. 같은 법

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원을 000원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3순위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조BB에 대한 4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가. 압류의 채권보전적 효력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채권보전적 효력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 또는 채무자인 김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자는 선순위 경매신청이 취소되는 등으로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외에는 위 압류에 의하여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인데,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는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비로소 압류를 하거나(피고 대한민국) 배당요구를 함으로써(피고 파주시) 배당을 받을 권리조차 취득하지 못하여 위 피고들은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나 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 대상이 아니므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나 소유자의 배당잉여금에 대한 권리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2010. 8. 31.자 압류( 파주

시) 및 2010. 9. 7.자 압류(피고 대한민국)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비록 위 피고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배당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위 기입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매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4. 10.자 90다카2403 결정).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를 한 이후인 2011.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였던 김CC에 대한 채권자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대금에서배당받을 권리관계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의 제3취득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배당잉여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보호의 필요성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고 대한민국, 파주시가 이미 압류를 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선행하는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그 치기는 하나 정당하게 배당하고 남은 , 잉여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가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선행하는 경매절차 또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채무면탈의 수단

피고들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경매절차개시결정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를 더 우선하여 경매대금 중 잉여금에 대

한 권리를 인정할 경우 채권자인 피고들은 잉여금에 대하여도 가압류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

로써 채무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자는 압류, 배당요구, 교부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경매대금의 잉여금을 취득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고 경매절차 진행중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취득자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사해행위

피고들은 원고와 채무자 김CC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국가 등의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행사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 서초구 교부청구의 동일성

피고 서초구는, 김CC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재건축 전의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 23.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0. 7. 14. 김CC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OO아파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되어 있어 부득이 체납자를 위 재건축조합으로 하여 지방세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재건축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김CC에게 회복되었기에 2011. 8. 16. 체납자를 김CC으로 하여 다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양 교부청구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재건축조합과 김CC에 대한 교부청구를 동일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종기 2010. 7. 23. 이전인 2010. 6. 1.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2010. 7. 14.에는 피고 서초구가 위 재건축조합을 체납자로 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서초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가장매매

피고 서초구는 원고와 김CC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소송 목적의 권리양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일부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0.선고 2011가합9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