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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3 2013노87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벌채한 버드나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5본이 아닌 약 50여 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버드나무 105본을 벌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자백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 사회경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훼손된 산림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에 자백했던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