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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1 2017가단105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