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603 | 부가 | 2015-05-12
조심2014서4603 (2015.05.12)
부가
기각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수일을 전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차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49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2.25.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2014.2.28.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4.5.8.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가족관계에 있는 OOO(이하 “현임차인”이라 한다)이 이미 양도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OOO(이하 “전임차인”이라 한다)의 OOO을 인수하여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2014.2.24. 취득과 동시에 현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2.2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현임차인은 양도법인과 임대차관계가 없으며, 2014.1.24. 개업전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양도법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2013.12.24.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인 2014.1.24.부터 양도법인과 현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14.2.25. 양도일부터는 청구인과 현임차인은 임대기간만을 변경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양도일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동일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2014.1.1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여 2014.1.2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 때 첨부한 임대차계약서는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양해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을 뿐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2013.12.2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양도법인의 인감이 사용되지 않고 OOO 개인도장을 사용한 것만 보아도양도법인과 적정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처분청이 사업양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인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는지 살펴보아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사업의 양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현임차인과 임대차관계가 성립되며 부동산임대업으로 현임차인은 물론 전임차인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현임차인에게 할인마트를 직접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현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고, 양도법인과 현임차인이 개업전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한 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 외 OOO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원인으로 2012.7.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2가단6198)을 받아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으로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2013.3.20. 양도법인과 전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이 승계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설령 이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아니다.
(다) 쟁점부동산은 취득과 동시에 현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전임차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OOO원을 2014.3.3. 수령하였고 2014.3.6. 폐업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청구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법인은 근저당채무를 잔금지급일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한 적이 없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사업양도양수를 구두로 약속하거나 문서로 작성된 적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양도양수에 필요한 임차인의 승계나 임차보증금의 승계 또는 정산, 담보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마) 사업의 양도라 함은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양도법인이 임대하고 있던 것을 청구인들의 가족이 직접 사용케할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만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되고, 양도법인과는 임대사업의 승계에 필수요건인 임차인의 지위, 임차보증금, 양도법인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를 포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또는 권리를 승계한 사실이 없이 그 사업에 제공되던 쟁점부동산을 특정하여 매매하였으므로 고정자산의 매각이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4)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사업양도의 대리납부는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 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2014.1.1. 시행되었으며, 이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사업양도에 대한 대리납부는 2014.2.2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에 납부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2014.3.14.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6조에 대리납부신고서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서 2014.3.14.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2014.3.14.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과 등기가 경료된 2014.2.25.이 재화의 공급시기이고, 설령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무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2014.2.28.까지 대리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대리납부신고서는 2014.3.14.에 신설되었다.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사업양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대리납부를 선택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기한 이후에 서식이 신설되어 신고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이전부터 현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음은 현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양도일 전·후에 임차인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는 바, 양도일을 전·후하여 동일한 임차인과 계속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수자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동일 취지 행정해석 : 법규과-1142(2011.8.30) 외 다수]
(2) 2014.1.1.부터는「부가가치세법」상 특정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 중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바, 서식이 제정되기 전에 대리납부신고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대리납부신고라는 복잡한 방법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더러 청구인이 대리납부할 목적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5조【대리납부】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4.5.8.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PVC샤시 제조업, 도·소매업, 실내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3.22.부터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4.2.25.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의〈표2〉와 같다.
(4) 쟁점부동산의 임차인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전임차인은 2013.2.1. 개업한 후 2014.1.19. 이후에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양도인으로부터 2014.3.3. 보증금을 받은 후 2014.3.6.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검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2014.2.25.을 개업일자로 하여 2014.2.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2014.2.28.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는 2014.2.28.이며, 2014.2.25.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대차 현황은 아래〈표4〉와 같다.
위의 임대차 현황과 같이 계약기간만 변경된 것으로「사업의 동질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임차인OOO」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매출내역을 보면 2014.2.4.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사업 중인 바, 위의 내용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양수자가 대리납부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수일을 전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OOO이라는 동일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가 동일한 전세보증금, 월세금액 등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법하지 아니하게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