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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5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깨어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1층 계단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에서 전공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3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의 장소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4m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부터 같은 해

3. 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의 장소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5m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고시원 앞 도로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CA110E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고시원 앞 도로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

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부터 같은 해

3. 1.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