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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839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12. 19.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2013. 12. 24.로 정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13년 제668호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 6. 제3채무자들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9.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2. 28. 위 나.

항과 다.

항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같은 법원 2014년 금제360호로 공탁된 금원에 관하여 진행된 C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628,846원을, 피고에게 462,38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허위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합산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