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251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7. 01: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부문서 포함) 의 기재 및 영상

1. CD의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 결과 경미하고 피해자 A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