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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1. 3. 경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3.경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2. 6.경에는 홈쇼핑 방송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이 급감된 이유로 회사 운영이 더욱더 어려워졌고, 2012. 9.경에는 회사의 채무가 300,000,000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거나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포천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9. 6. ‘G’라는 상품명의 가구 등 시가 2,956,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123,508,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포천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침대를 납품해 주면 홈쇼핑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로부터 2012. 9. 18. 시가 18,500,000원 상당의 침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