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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의 시기,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