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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913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자: 원고, G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다수의 피 시험 반도체 디바이스가 탑재되며, 제어 신호에 따라 ON/OFF되어 각각의 반도체 디바이스 별로 전원을 선택적으로 인가하는 다수의 전원 릴레이를 포함하는 제 1 릴레이부를 포함하는 소켓 보드와; 상기 소켓 보드에 탑재된 반도체 디바이스의 테스트 신호를 출력하며, 테스트 신호에 따른 각각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불량 여부를 감지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 헤더와; 상기 소켓 보드와 테스트 헤더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테스트 헤더로부터 출력되는 테스트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소켓 보드에 탑재된 각각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출력하는 하이픽스 보드와; 상기 테스트 헤더의 제어 신호에 의해 ON/OFF하여 테스트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테스트 신호가 상기 반도체 디바이스에 선택적으로 인가되도록 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는 반도체 디바이스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5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