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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883 | 부가 | 1989-12-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883 (1989.1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84년도 1기분부터 88년도 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중 88년도 1기 광고용역공급가액신고누락분 및 88년도 2기 광고용역공급가액신고누락분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9.4.18 자로 결정고지한 부가

가치세 15,640,410원(84년 1기 1,265,000원, 84년 2기 1,265,000

원, 85년 1기 1,353,550원, 85년 2기 1,353,550원, 86년 1기 1,5

68,180원, 86년 2기 1,518,180원, 87년 1기 1,672,720원, 87년 2

기 1,672,720원, 88년 1기 1,893,480원, 88년 2기 2,028,030원)의

부과처분은 그 결정공급가액중 광고용역공급가액분(88년 1기

100,000원, 88년 2기 1,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서판매

로 인한 면세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OO OOO호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중구 OOOOOO OOO에서 "OOO 침구사"라는 상호로 서적의 출판 판매 및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80.11.1부터 정부의 인허가 없이 침구학원을 운영하고 84년 1기부터 88년 2기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예정 및 확정신고와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84년도부터 88년도분 까지의 소득세신고수입액을 무인가학원의 용역공급가액으로 보고 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후 미신고납부가산세를 더하여 89.4.18, 84년 1기부터 88년 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5,640,410원(84년 1,2기 각 1,265,000원, 85년 1,2기 각 1,353,550원, 86년 1,2기 각 1,568,180원, 87년 1,2기 각 1,672,720원, 88년 1기 1,893,480원, 88년 2기 2,028,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84년도부터 88년도분 까지의 신고수입액은 청구인이 저술한 침구서적과 월간지판매로 인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침구서적판매확장을 위한 질의응답등 무료해설강좌를 무인가학원용역으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수입액을 학원용역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저술한 서적에 대하여 구독자들에게 해설강의를 하는 등 정부의 인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교육용역수입금액을 신고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 인한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무인허가 교육용역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4년도 내지 88년도 도서판매수입으로 신고하여온 신고수입금액을 무인가 침구학원의 용역공급가액으로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OOO의 청구인에 대한 무허가 침구학원관련 진정에 따른 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처리지시에 의하여 89.3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무인가학원경영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 청구인이 신고해온 수입금액을 무인가학원용역공급가액으로 조사한 뒤 그 신고누락금액을 계산하고 미신고납부가산세를 더하여 89.4.18, 84년도 1기분 부터 88년도 2기분 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5,640,41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그 저서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구독자를 대상으로한 무료강좌를 개설하여온 사실은 있으나 무인가학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은 없어 그간 청구인이 신고해온 수입금액은 그 저술의 침구관련의학서적 및 월간지판매수입이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인가학원용역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그간 침구치료수책등 20여종의 침구관련의학서적을 저술하여 OO문화사에 그 발행을 의뢰하여 이를 인수한 뒤 그 독자들에게 판매하여 왔으며 88년도 부터는 그 자신이 출판사인 도서출판OOOOO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침구월간지 "OOO OO"를 발간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정서, OO문화사 OOO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납본필증, 출판사등록증, 정기간행물등록증, 서적촬영사진, 사무실 내부촬영사진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그 저술의 각 침구서적의 말미에 "침구치료법 전반에 걸쳐 문의할 일이나 의문점이 있거나 보조치료법인 부합등을 배우고자 하는 분이 내방 또는 전화를 하면 상세히 참고서적을 안내하고 지도 해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그 서적을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의 침구관련 서적광고에서는 청구인의 침구관련 서적을 구입하면 매주토요일에 청구인이 실시하는 무료강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청구인 발행의 침구월간지 OOO OO 말미에 안내한대로 청구인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토요세미나와 일요무료세미나에서는 각계인사를 초빙하여 침구강좌를 갖거나 청구인이 직접 강의하되 참가대상을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 별도 수강료 없이 교재대만 따로 받고 있으며, 초빙강사등은 그 강의에 대하여 무보수로 강의하여 온 사실이 월간지 OOO OO 및 청구인저술의 침구서적과 초청강사였던 OOO, OOO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저술한 침구관련서적의 판매가액속에 강의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본바, 청구인이 저술한 책자의 정가는 침구관련 학술, 이론도서의 판매가액으로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매되므로 그속에 강의료성격의 대가가 들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넷째, 청구인이 OO빌딩 건물주 OOO으로 부터 사무실과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88년 1월 까지는 OOOO OOO이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88.2.10부터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따로 강의실이 없었던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건물주 OOO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진정서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점,

다섯째, 청구인의 최근(89년도 10월분)매입매출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침구서적안을 도소매하고 있고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88년도 이전까지는 침구관련서적 20여종을 저술하여 OO문화사에 발간을 의뢰한 뒤 이를 인수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와 관련한 독자들의 문의에 대한 참고서적 안내 및 지도를 하였고, 88년 4월 부터는 청구인이 저술한 침구서적을 청구인의 설립한 출판사인 도서출판OOOOO에서 발간하여 판매하는 외에도 침구월간지 "OOO OO"를 창간하여 판매함에 있어 동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수입을 올리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토요세미나와 일요무료세미나라는 침구강좌를 해온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세미나를 이용해서 침구서적의 판매확대를 꾀해 왔을뿐이고 별도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판매서적에 관한 문의에 대한 안내 및 지도행위와 판매서적의 확대를 위한 위 토요세미나와 일요무료세미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다가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도서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학원용역 및 광고용역공급가액중 월간지 게재광고용역신고누락분 공급가액인 84년도 1기분 10만원 및 88년도 2기분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인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신고수입 금액은, 청구인이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저술판매한 침구서적 또는 월간지의 판매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이 도서판매수입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무인가침구학원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동수입액과 신고누락된 월간지게재광고용역의 공급가액 합계(1,500,000원)에 대하여 84년도 1기분부터 88년도 2기분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중 88년도 1기 광고용역공급가액신고누락분 100,000원 및 88년도 2기 광고용역공급가액신고누락분 1,400,000원에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다투지 않는 88년 1기 광고료수입 100,000원, 88년 2기 광고료수입 1,400,000원 합계 1,500,000원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