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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0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기존에 선물로 주었던 벤틀리 차량이라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E가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한 것을 알고 E를 차량 횡령 혐의로 고소해 차용금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08. 5. 25.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G병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벤틀리 플라잉스퍼(차대번호H)를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차량을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3.경 위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벤틀리 승용차는 피고인이 E의 도움으로 투자하게 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E에게 선물로 증여한 것이어서 E는 승용차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마포구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08. 2.경 E에게 벤틀리 자동차를 선물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입의뢰를 하고 이를 판매 위탁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1. 3. 31. E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을 봐서 벤틀리랑 제트스키랑 사줬잖아”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