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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5. 14. 19:5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있는 대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리 남대천로에 있는 어성전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