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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5번과 관련하여 원심은 각 순번 별로 포괄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죄를 적용하였으나, 무신고 수입행위는 각 운반 책들의 수입행위 별로 1개의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운반 책들과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무신고 수입행위별 관세법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37,350,000원, 추징 59,690,4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은 일당을 받고 금괴 동을 운반하는 일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20만 원에 불과 한 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소정의 무신고 수입죄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 2903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그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