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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1 2015노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중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실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10회를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동종 전과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