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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일 17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13:25경 용인 처인구 D에 있는 E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지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이-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윙바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가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 및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2016. 5. 11. 12:35경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