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가단6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81,117원 및 그 중 45,875,240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도 294,000,000원, 거래기간 2018. 11. 25.까지, 이자 연 4.2%,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8. 6. 1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채무 원금은 45,875,240원이고, 이자는 46,005,87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채무원리금 합계액 91,881,117원(= 원금 45,875,240원 이자 46,005,877원) 및 그 중 원금 45,875,240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