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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6구단50744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50744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경 입국하여 유학(D22) 체류자격으로 현재까지 체류하면서 2013. 9. 2. 인천대학교 B부에 입학하여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 이다.

나. 원고는 "2014. 1. 28. 15: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3. 4.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 1704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8. 05: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석암지하차도를 간석동 방면에서 주안역 방향으로 역주행 진행하다가 정상 차로를 따로 1차로와 2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이 침대에 누워있는 원고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06:00부터 06:3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8. 이 법원 2016고약2087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에 입국한지 5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고 인천대학교 B부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2018. 2.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점, 현재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아 친구들 및 교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너무 겁이 나서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에 있는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되는 경우 원고의 모친 역시 그동안 원고를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해온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에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본 증거들,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출입국관 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이야 한다.

(2) 원고는 2014. 1, 28.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8.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위 험천만한 행위로 정상 차로를 진행하는 승용차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응급실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의 내용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그로 인한 입국제한은 1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고는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기에 입국할 수도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과 일정기간 만나지 못하고 학업과 인간관계가 상당한 기간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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