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5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1: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