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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6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2. 26. 03:47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28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져 함께 뒹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D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