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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165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3. 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2.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하단 ‘임대인’란에는 C의 서명날인이,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중개업자’란에는 D의 서명날인이 각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12. 4. 30. ① 위 건물을 그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 E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2014. 4. 27.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원고와 F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바, F과 C는 부부였으나 2011. 4. 28. 협의이혼하였다. 라.

위 건물에 관하여 ① 2012. 3. 13. C 명의의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2. 8. 20. G협동조합 명의의 2012. 8.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G협의 신청으로 2014. 8. 1. 위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17.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상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75,000,000원이었으나, 매각대금은 위 돈의 약 17%에 불과한 13,13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9, 1-43, 1-44호증, 이 법원의 I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