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3. 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65,000,000원, 기간 2012.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하단 ‘임대인’란에는 C의 서명날인이, ‘임차인’란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중개업자’란에는 D의 서명날인이 각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12. 4. 30. ① 위 건물을 그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 E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2014. 4. 27.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왔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원고와 F 사이에서 작성되었는바, F과 C는 부부였으나 2011. 4. 28. 협의이혼하였다. 라.
위 건물에 관하여 ① 2012. 3. 13. C 명의의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2. 8. 20. G협동조합 명의의 2012. 8. 2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G협의 신청으로 2014. 8. 1. 위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6. 5. 17.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상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75,000,000원이었으나, 매각대금은 위 돈의 약 17%에 불과한 13,13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9, 1-43, 1-44호증, 이 법원의 I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