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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인터넷 B 게시판에 ‘mcm 가방 백팩 팔아요 미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은행 E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