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7. 9. 5...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성남시 분당구 E, F에 있는 G구역에 신축될 H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D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9. 22.경 성남시로부터 위 G구역 위에 건축할 건축물에 관하여 분양신고 수리를 받아 위 건축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009. 9. 25.경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C의 투자자로서 2009. 12. 30.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27억 4,815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대표자 K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 관련된 민원업무 등을 도와주고 있던 중 2010. 3.경 피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의 법률문제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와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2014. 10.경 사기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 시행사 등의 문제로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H건물 J호의 분양에 개입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1. 10. 10.경까지 1억 500만 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제주도 내 아파트 구입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M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