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24.경 피고인의 명의로 경남 김해시 서상동 129-13번지에 있는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 오던 중 2011. 9. 1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4,000,000원’, 발행일 ‘2012. 3. 7’, 지급지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1, 9, 13, 19번) 및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소된 9장의 수표 중 5장을 추가 회수한 점(미회수된 수표의 액면 합계금이 1,900만 원이다), 수표의 부도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무거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