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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5564

차용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3. 9. 18.이므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