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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718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36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1,60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5.부터 2021. 10. 4.까지, 임차인이 월 임료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10. 5.부터 2019. 2. 5.까지 임대료 합계 19,360,000원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전 대체금 12,001,860원을 미납하였는바 그 합계액 31,361,86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하면 16,361,86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 및 위 16,361,8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