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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82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법 복제된 영화 DVD 등을 판매 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모조품을 판매한 기간이 10일 남짓에 불과 하고 판매된 개수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조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