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강원도 인제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전 2,48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140㎡, D 전 1,711㎡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위 C, D 토지에 폭 2m 40cm 정도의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경 인제군수로부터 ‘농지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공로로 통하는 폭 3m 이상의 진입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 소유의 C 전 14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30㎡, D 전 1,71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 27㎡ 및 (마) 부분 21㎡{이하 위 (나), (라), (마)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