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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5.경까지 관할관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토지 1,924㎡ 중 482㎡, 및 C에 있는 토지 602㎡ 중 284㎡에 고철, 플라스틱, 비닐하우스, 파이프, 자동차 등의 물건을 쌓아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9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관리지역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