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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노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과 같이 길거리 시비로 패싸움을 벌여 상대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2013년 12 월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4년 8 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30. 또 다시 유리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 등에게 요치 5 주의 중한 상해 등을 가하였고, 2015. 4. 11.에는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4 주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은 상대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2014. 8. 30. 패싸움에 가담한 점, 비록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유리병을 사용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또한 무거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2014. 8. 30. 자 범행은 당시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래의 청년들과 패싸움을 벌인 것인 점,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유리 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