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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1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입시학원의 원장으로서 자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학원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17 세) 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 9 차례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2 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