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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5노1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을 뿐, ‘ 농업법인 소유의 임야 100,000평에 대한 매매가 성사되어 보름 후면 계약금을 수령하니 일단 먼저 공사를 시작해 주면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자력을 잘 알면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강원 평창군 G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될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5억 3,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해결하지 못한 채 2013. 3. 8. 매도인에게 잔금 3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그 소유권도 이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들이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알면서도 완공 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공사 계약서조차 작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