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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의 부모 간의 형사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1. 14:43 경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B 아 A 이모다.

이모가 그동안 엄마 생각해서 미루었는데 이모가 너가 작성한 확인 서에 이모가 조작했다는 거 고발장을 서울의 대검찰청에 보내려고 준비 중인 걸 알지 넌 성인이라 이모가 널 무고죄로 고소하면 벌금이 수백만 원이야 너 돈 있어 C이 핸드폰 날라온 거도 안주는 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모도 가만 안 있는다

C 벌금형 받은 거 알지 ” 라는 내용의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7. 공소사실에는 ‘2017. 7.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6. 7. 17.’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2: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