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07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9:3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피해 자인 주차 관리원 D(74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