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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8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미 용 실의 직원이고, 피해자 E( 여, 20세) 는 2015. 1. 25. 경부터 위 미용실에서 일당제로 근무하다가 2015. 2. 3. 경부터 위 미용실의 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4:00 경 위 미용실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미용실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 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근처 찜질 방에서 자고 출근하겠다고

하자 찜질 방은 위험하니 모텔에 데려 다 주겠다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간 후 위 모텔 호실 불상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객실 전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객실 내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