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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도로를 여의교교차로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던 D 혼다어코드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같은 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차량 앞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던 H 코란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9세)가 운전하던 J 레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위 레이 차량으로 하여금 뒤따르던 피해자 K(34세)이 운전하던 L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연이어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I, 위 혼다어코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4세), 위 레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2세)에게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여, 6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